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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 녹십자 상대 95억 손배 소송 최종 패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1.04 14:48
수정2024.11.04 15:07


현대커머셜과 현대모비스가 녹십자홀딩스와 생명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5일 현대커머셜과 현대모비스가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이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커머셜·모비스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소가는 95억2천740만원에 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그해 10월 녹십자홀딩스 등으로부터 녹십자생명 지분 93.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7.4%, 기아자동차와 현대커머셜이 각각 28.1% 인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인수금액은 약 2천3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녹십자생명은 이후 현대라이프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현대차그룹이 인수금액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두 회사가 합의한 계약서에는 '녹십자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내역 이외의 부채는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장 조항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은 녹십자생명이 이 진술·보장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와 교육세를 비롯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과 책임준비금 등을 부채로 잡아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지난 2016년 대법원이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도 정신질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거나 계약 이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추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1심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해 녹십자생명의 실제 순자산가액이 재무제표상 가치보다 감소했다"며 "현대차그룹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십자그룹이 현대차그룹에 6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재무제표 자체가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에 기초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녹십자생명을 상대로 내린 과태료와 과징금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와 교육세는 2014년이므로 2011년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같은 판단은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단이 나왔으므로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현대커머셜과 현대모비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십자생명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준시점 당시 관련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법사항 등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관해 우발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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