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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논란 눈덩이…"무료배달 쓰지마"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1.04 11:22
수정2024.11.04 17:22

[앵커]

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료배달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주들이 배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건데,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대한 기자, 무료배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배달앱들이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점주들이 배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에겐 '무료 배달'이라고 생색내며 홍보하고 있다는 는 게 점주 측 설명입니다.

현재 배달의민족의 경우,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무료배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배달비는 점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플랫폼들이 점주에게 배달비를 부담 지우고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달앱에서 무료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로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오늘(4일) 상생협의체가 또 열린다고요?

[기자]

오늘로 열 번째 회의인데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배민에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내리는 안을 제안했고, 쿠팡이츠엔 수수료율 5%와 함께 쿠팡이츠가 전체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수료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타사 대비 음식값을 최저가로 하라고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배달기사의 위치를 점주에게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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