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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법 참여율 28%…인뱅은 0곳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1.04 11:22
수정2024.11.04 11:55

[앵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최고경영자가 직접 제재 대상이 된다는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은행의 경우 아직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수영 기자, 시범사업 참여율은 높지 않네요?

[기자]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하면 금융당국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던 회사는 금융지주 10곳과 은행 54곳 등 모두 64곳입니다.

이중 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등 모두 18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전체 참여율은 28%, 은행만 놓고 보면 17%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지방은행 일부와 인터넷은행 모두가 불참했습니다.

지난해 수천억 원대 금융사고가 적발된 경남은행은 "지주사 BNK금융과 부산은행이 먼저 컨설팅을 받고 이후 자사가 진행하다 보니 진도가 조금 늦었다"면서 "부산은행이 당국 피드백을 받으면 자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고는 대부분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지점이 없는 인뱅의 경우 타 금융사와 맥락이 다른 점이 있어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리며, 인뱅 3 사간 제출시기 조율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금융사가 이렇게 주저하는 건 그만큼 법의 무게가 무겁다는 의미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고 유형과 크기, 책임 소재에 따라 CEO도 제재할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 참여 금융사들은 금융당국 피드백을 연내 모두 받고 내년 1분기 내 전산시스템 개발까지 완료합니다.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들은 절반 참여했고, 미참여사 대부분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라 지역 리전과의 검토를 진행 중인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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