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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연 10조 버는데…건보료 검토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1.04 11:22
수정2024.11.04 11:46

[앵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해당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해할 법한 대책인데, 문제는 최근 일용근로자 중 20% 정도는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소득이 연 10조 원에 달하면서 정부가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그동안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돼 있지 않은 채 단기간 일하는 공사장 인부 등 일용직 근로자는 취약계층으로 보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용근로자 705만여 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69조 4천억 원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5만 8천여 명이 9조 9백억 넘게 벌었습니다. 

한 명당 평균 소득은 지난 2021년 865만 원에서 지난해 984만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중국인 A 씨는 건설현장 일용소득으로 9억 8천만 원을 벌었지만 건보료는 한 푼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또 베트남 국적 B 씨는 재작년 3억 넘는 일용근로소득과 1억 6천 가량의 사업소득을 올렸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체납한 채 귀국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건보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에서 지난해 약 640억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는데요. 

김 의원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면 건보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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