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다음 달까지 종소세 미리 나눠내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04 11:14
수정2024.11.04 17:22
[자료=국세청]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달 2일까지 올해 상반기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중간예납이란 세금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납세자 부담 분산 등이 목적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했고 올해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낸 A씨가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00만원입니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홈택스·손택스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혹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고지금액에서 일부를 12월 2일까지 납부한 후 나머지 분납세액은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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