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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까지 11월 가입신청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1.04 09:32
수정2024.11.04 09:52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늘(4일) 청년도약계좌의 11월 가입신청 일정을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입니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지난 달까지 150만명이 가입했습니다.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을 받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1인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인원 150만명 달성을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만기 후 포부 5글자로 말해요' 이벤트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의 댓글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포부를 5글자로 작성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 23명을 선정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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