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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세는 비과세?…헷갈리는 '부동산 세금' 알려줍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1.03 15:30
수정2024.11.03 16:19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취득한 백모씨는 다음 달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1년 10월 같은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씨는 A주택 양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줄 알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특례기간(2021년 12월 20일∼올해 말) 중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지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세금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재 중인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5회차를 오늘(3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차는 양도소득세 편으로, 주로 임대주택과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이라면 2년 이상 살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례집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신고안내'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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