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배우자 공제는?…"해외 면제 사례 고려 필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1.01 18:37
수정2024.11.01 20:00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법학회가 오늘(1일)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SBS Biz)]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고려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법학회는 오늘(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유산취득세 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를 매길 때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산취득세 과세 전환 과정에서의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의 이정아 변호사는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첫번째 고려사항"이라며 해외 사례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유언·법정 상속분·협의 분할 등을 모두 반영해 과세표준 산정 시 반영하고 실제로는 법정 상속분에 매우 근접한 비율로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민법상의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과 사람들 사이의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두번째 고려사항으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짚었습니다.
그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미 수증자의 국내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다"며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를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는 해외 입법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번째 고려사항인 공제 제도에 대해 류연호 삼정회계법인 변호사는 "배우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의 민법과 향후 미칠 세수 영향 등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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