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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상속 분쟁 막는다…이달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1.01 17:50
수정2024.11.01 18:39

[앵커] 

유족이 억울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0년 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아들이 숨지자 나타나 2억 원가량의 사망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유족들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는 유족들이 억울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험사 등 금융사가 대신 사망보험금을 운용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을 신탁 재산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등 실물 재산 중심으로 신탁이 가능했는데 사망보험금 같은 보험성 재산에도 허용되는 겁니다. 

보험사는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운영하고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은 수익자의 수령 시점 등을 정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생보사 22곳의 사망 담보 계약 잔액은 882조 원. 

생명보험업계는 속속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획득해 새로운 먹거리 선점에 나섰습니다. 

[김재구 / 삼성생명 자산관리(WM)팀 프로 : 보험금을 수익자한테 지급하고 나면 그걸로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관련 업무가 끝났는데 (앞으로는) 보험금을 정기예금처럼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장기간 운용하고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통해서 생명보험의 가치나 중요성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보장성 보험 판매도 같이 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난달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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