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오늘부터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 시작
SBS Biz 조슬기
입력2024.11.01 17:49
수정2024.11.01 17:50

토스증권은 미수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지난 9월 관련 약관을 개정한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를 말합니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됩니다.
투자자가 주식 매입에 필요한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하는 반대매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국내 주식의 최소 증거금률은 30% 수준이며 종목별 등급에 따라 40%, 50%, 100%로 차별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의 최소 증거금률은 50% 수준으로 종목별 등급에 따라 증거금률은 70%, 100%로 나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해외주식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외 주식 간 최소 증거금률에 차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스증권 측은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목명 옆에 증거금률에 따른 외상구매 가능 배수를 병기활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증거금률 30% 종목은 '외상구매 3.3배 가능'이라는 문구가 종목명 옆에 추가되는 식입니다.
업계에서는 토스증권이 미수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늘리고 거래대금이 늘어나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거래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금보다 큰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 거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특정 종목에 대해 반대 매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4∼5차례 공지해 반대 매매를 최대한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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