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없는데, 국민연금은 무슨...이런 청년 수두룩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01 14:58
수정2024.11.02 07:00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시기가 됐는데도 못내는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입니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8713명)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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