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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코인 시세조종" 첫 적발 통보…檢, 피의자 집·사무실 등 압수수색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1.01 14:55
수정2024.11.01 15:07

[앵커] 

가장자산법 시행 뒤 처음으로 금융당국이 시세 조종혐의를 적발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이정민 기자, 앞으로는 일부 부당한 거래 관행에 변화가 있겠는데요? 

[기자] 

금융당국은 보유 중인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 8월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보고한 뒤 두 달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적발해 검찰 통보한 것은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재단으로부터 받은 코인을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한 뒤 취소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API'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A 씨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도 발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그제와 어제 A 씨의 집과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당국이 수사기관에 금융위원장 결재를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이첩하는데 이 절차를 거친 것도 처음입니다. 

가상자산범죄에 대한 패스트트랙은 금융위원장 결재가 있어야 하지만 금융위 부위원장 전결로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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