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연말까지 주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1.01 13:39
수정2024.11.01 14:54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모두 3가지로 대면상품의 경우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의 경우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최저 1.3%~1.5%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영업점에 내점해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아이엠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과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도 11월 한 달 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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