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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초특가' 무턱대고 샀다간…피해 주의보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1.01 11:29
수정2024.11.01 11:55

[앵커]

할인이 큰 행사다 보니 눈여겨봤던 물건 사려고 마음먹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만, 커진 소비자 관심을 틈탄 피해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연말 특가 행사,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기자]

연말이면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큰 쇼핑 행사가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의류 거래 관련 피해 구제 평균 신청 건수가 11월과 12월 각각 1200건 안팎으로, 월평균보다 최대 28% 많았습니다.

피해가 집중되는 기간인 만큼 쇼핑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피해 구제 신청 유형으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3%로 가장 많았고, 품질 미흡이 32%, 계약불이행은 14%에 달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코트를 구매해 원단 불만족으로 반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가 '블랙프라이데이' 특가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론 일주일 이내엔 청약 철회가 가능하죠?

[기자]

온라인에서 제품을 사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특정 제품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 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쇼핑몰 정보부터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환불 시 현금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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