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제품 샀더니 환불거부…"11∼12월 온라인 의류 피해 집중"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1.01 07:06
수정2024.11.01 11:18
[작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각종 대규모 쇼핑 할인전이 벌어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의류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구제 신청 1만1천90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 철회 거부가 42.7%(5천7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 992건과 비교해 11월과 12월의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224건으로 23.4%(232건) 많았습니다.
가령 A씨는 작년 11월 24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코트를 17만여원에 구매해 같은 해 12월11일 수령했으나 원단 불만족으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측은 해당 제품이 블랙프라이데이 특가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매년 유사한 추세를 보여 올해 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쇼핑몰 정보부터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온라인쇼핑 시 현금으로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고가의 상품 거래 시 신용카드 할부를 하는 것이 환급 시 용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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