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내고 풀려난 김범수...위기의 카카오 어디로?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0.31 18:41
수정2024.11.01 07:54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3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31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반쯤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청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영 복귀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시세조종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동시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도 보석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한편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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