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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사실상 제동…공개매수·유상증자 미리 짜 놓은 각본?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0.31 17:55
수정2024.10.31 18:31

[앵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사회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미리 결정해 놓고 진행했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어떤 점이 문제죠?

[기자]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에 '추가적인 재무 변동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는데, 이게 허위로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요.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미리 결정하고, 그저 순차적으로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공개매수에 대한 의사판단을 할 때 중요한 의사 결정 요소인데, 이를 알고서 누락했다면 불공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둘 모두 주관업무를 맡은 미래에셋증권도 수상하게 보고, 오늘(3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실사를 해야하고, 실사 시기가 공개매수 기간과 겹쳤을텐데 공개매수를 진행한 미래에셋증권에서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의 심사와 검사, 조사, 감리가 다 동원됐는데요.

우선 심사 과정에서 앞서 설명된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되면 정정 명령을 필요할 때까지 내릴 계획인데요.

또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한 검사와 조사 결과 부당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 의뢰가 먼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함용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 : 증권신고서의 충실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보고 진행 중인 불공정거래 조사와도 연계하여 살펴볼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위법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3% 제한을 둔 점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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