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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자녀 등에게 72억 리베이트…CEO보험 개인 판매 제한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31 14:50
수정2024.10.31 15:19

[앵커] 

중소기업 대표 유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CEO의 자녀에게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부당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앞서 CEO보험 리베이트건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당국의 검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CEO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4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4곳은 550건의 CEO보험을 팔면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 자녀 등 179명에게 72억 원 모집 수수료를 챙겨줬습니다. 

1명당 약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시켜 거액의 수수료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판매 유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녀가 설계사 시험에 계속 떨어지자 설계사가 아닌데도 모집수수료 4500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등 용역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기 CEO가 아닌 개인에게 파는 것도 문제였는데, 결국 금감원이 제한하는군요? 

[기자]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16곳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CEO보험은 총 3만 6천 건이었는데 이 중 1만 6천 건, 44%가 개인과 개인사업자 판매였습니다. 

10건 중 4건이 개인에게 팔린 건데, 금융당국 관계자조차 "데이터 보고 깜짝 놀라, 몇 번 수치를 확인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개인사업자 대상 CEO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이들 판매 비중이 높은 생보사 등에 대한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4곳 보험대리점엔 업무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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