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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아들 등 179명에게 72억원...리베이트 판치는 'CEO보험' 적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31 10:31
수정2024.10.31 12:00



중소기업이 대표 유고시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일명 'CEO보험'에서 수십억의 리베이트가 적발됐습니다. 판매 보험대리점들은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 자녀 등에게 거액의 모집 수수료를 챙겨줬습니다.
 
또 법인 절세 효과가 있는 CEO보험 10건 4건은 전혀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CEO보험을 판매하는 4곳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4개사는 550건의 CEO보험을 팔면서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수수료를 줬습니다. 이들 무자격자엔 중소기업 대표 자녀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 사계에 따르면 한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대표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로 4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총 72억원으로 1명당 약 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GA들은 보험체결 과정에서 중소기업 측인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한 GA는 59건의 CEO보험 계약 건 관련,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 용역비용을 대신 내줬습니다. 금액만 6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금감원은 CEO보험이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팔려나가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16곳 생명보험사는 CEO보험 총 3만 6천 건을 계약했는데 이중 44.4%(1만 6천 건)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계약건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희도 이렇게까지 개인에게 많이 판매될지 몰랐다"며 "점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CEO보험이 '높은 시책' 탓에 설계사들이 본인이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시책+수수료+해지환급금)을 받고 해지해 이익을 내는 차익거래도 기승을 부린다고 봤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 GA를 연계해서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EO보험관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판매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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