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낼 돈 없다 해서 인정했는데'…5만여명 연4회로 해외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0.31 07:13
수정2024.10.31 07:16
[사진=연합뉴스]
실직, 사업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인정 받았지만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천205만5천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천359명이었습니다.
이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천488명에 달했습니다.
또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천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사람은 1천683명이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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