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증 결정 다음 단계는?…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가능성
SBS Biz 윤지혜
입력2024.10.31 07:04
수정2024.10.31 07:07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시장 예상을 뒤엎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 들면서 MBK파트너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대응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현대엘리베이터와 KCC 간 분쟁 당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례가 있지만,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는 신주발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제한 조건은 완화했다는 점에서 동일선상 비교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 전부터 차입금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를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나 최 회장 측의 주주환원 명분이 퇴색되고 주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MBK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현대엘리베이터·KCC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한 사례도 있어섭니다.
2003년 11월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발행주식총수의 44.39%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자 현대엘리베이터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방식으로 1천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주주 기반을 확대해 회사를 국민기업화 하겠다고 한 것처럼,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도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현대그룹을 국민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 물량은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약 2배에 달했고, 1인당 청약 한도는 300주로 제한됐습니다. KCC는 이 같은 구조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KC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반공모 증자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아니라 경영권 유지·방어에 목적이 있다고 봤으며, 기존 주주의 지배권이 유지되는 것이 회사와 주주에 이익이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했습니다.
MBK에 유리한 사례지만,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는 소각 예정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20% 규모고 청약 한도는 11만여주입니다. 기존 발행주식의 2배를 신주 발행하고 청약 한도로 300주만 배정한 현대엘리베이터보다는 완화된 조건입니다.
금융당국의 반응도 변수입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서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내부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었다면 주요사항 허위 기재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자본시장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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