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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수사 받아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0.30 17:48
수정2024.10.30 19:09

시민, 사회 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광그룹 비호하는 검찰 규탄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엄정처벌 및 구속수사 촉구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금융센터와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37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이호진 전 회장은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이 된 이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횡령 등 혐의로 또 수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다수 범죄 혐의의 금액만 2천억원이 넘고, 대법원까지 파기환송한 비리재벌인 태광그룹 총수에 대한 검찰의 비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태광그룹을 '재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온갖 비리와 정경유착의 특권 재벌'로 규정하고, 경제정의와 공정법치를 위한 '태광그룹 엄정처벌 및 구속수사 100만 서명운동'과 '태광 불매운동', '이호진 방지법 추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 형평성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연대 서명을 조만간 검찰과 사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호진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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