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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앵커리포트]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0.30 17:45
수정2024.10.30 18:32

저소득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일 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그리고 6월부터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날짜 마감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혹시 나는 대상이 안될까? 

궁금하다면 이 소득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이 안 돼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간혹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 '대상이 아닌가' 하고, 지나치셨다면 이 충족 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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