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퇴직연금도 '갈아타기'…잠깐, 따져볼 점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0.30 17:45
수정2024.10.30 18:33

[앵커] 

내일(31일)부터 금융사 간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당장 어디로, 어떻게 계좌를 옮겨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박연신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기자] 

퇴직연금 실물 이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퇴직연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는 이유에서인데, 주가연계증권, ELS를 비롯해 리츠와 MMF, 디폴트 옵션 상품은 불가합니다. 

또 동일한 제도 안에서만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은 DB형으로만 확정기여형 DC형은 DC형으로만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IRP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계좌를 옮겨가려는 회사에 계좌가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익률도 고려해야 할 점 중 한 가지입니다. 

지난해엔 증권사가 은행과 보험사보다 수익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률이 좋다고 무턱대고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김재용 / 삼성증권 연금1센터장 : 수익이라는 게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높이겠다는 게 다양한 상품 운용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일반적 안정성 상품의 금리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를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수수료 차이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다 보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령 /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과장 : 보다 장기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 감면이 쌓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수익률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하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갈아탈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각 금융사별 '사전조회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퇴직연금도 '갈아타기'…잠깐, 따져볼 점은?
내일부터 '창업 후 1년 내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