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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보로 부동산 투자 수십억 챙긴 증권사 전 임직원 8명 재판행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0.30 16:39
수정2024.10.30 16:48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전 임직원 8명을 오늘(3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원이었던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정보로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기업 부동산 11곳을 취득하고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 청탁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186억 원을 대출받고 알선대가로 8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가족 명의 법인에 배우자와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3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B 씨 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는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등 명의로 투자해 이자와 전환차익 약 13억 8천만 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이들 증권사에서 불법 관행을 적발, 검찰에 통보·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간 수사 끝에 메리츠증권과 디올투자증권 임직원 8명을 기소했고, LS증권 임직원의 범행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모럴헤저드 사례를 확인했다"라면서 “대출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추징보전 의뢰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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