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證, 우대증거금 기준 10억→1억 인하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0.30 16:07
수정2024.10.30 16:25
[자료=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유진투자증권이 위탁매매 증거금률을 깎아주는 우대증거금의 국내주식 월약 금액 기준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같은 내용을 오늘(30일)부터 적용한다고 어제(29일) 공지했습니다. 우대증거금은 특정구간(30%, 40%) 위탁매매 증거금률을 10%p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약정금액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매매 등 투자자의 무리한 매매를 감소시키기, 제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4월부터 고객 리스크 관리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대증거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전달 국내주식 약정금액 기준뿐 아니라 전달 말 국내 순자산금액이 3천만원을 넘겨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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