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증권계좌 인출·이체 축소…한화·대신證 줄줄이 내달 약관 변경 시행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0.30 14:46
수정2024.10.30 16:32
[앵커]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증권업계에서도 관련 약관 개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고객 피해에 대해서 증권사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지웅배 기자, 어떤 증권사들이 무엇을 개정한 것인가요?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다음 달 30일부터 종합계좌설정약관 개정안을 시행하는데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계좌개설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인출과 이체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깁니다.
이와 함께 손실 예방을 위해 고객정보를 변경할 때는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하는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되면서 신규 개설 계좌엔 인출·이체 한도가 적용됐는데요.
이제야 거래를 제한할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앵커]
고객 손해에 대해 회사 책임도 명확하게 된다고요?
[기자]
대신증권은 사기이용계좌 거래제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면책사항 부분을 개정했는데요.
기존엔 불가항력 사유에 고객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단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회사의 책임사유가 없는 한'이란 문구를 추가해 증권사 책임을 좀 더 분명히 한 겁니다.
iM증권의 경우 앞서 종합계좌약관뿐 아니라 최근 종목발굴이나 프리미엄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회사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의 개정 약관은 다음 달 22일 시행됩니다.
투자자 보호 의무가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증권업계에서도 관련 약관 개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고객 피해에 대해서 증권사 책임도 명확해집니다.
지웅배 기자, 어떤 증권사들이 무엇을 개정한 것인가요?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다음 달 30일부터 종합계좌설정약관 개정안을 시행하는데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계좌개설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인출과 이체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깁니다.
이와 함께 손실 예방을 위해 고객정보를 변경할 때는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하는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되면서 신규 개설 계좌엔 인출·이체 한도가 적용됐는데요.
이제야 거래를 제한할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앵커]
고객 손해에 대해 회사 책임도 명확하게 된다고요?
[기자]
대신증권은 사기이용계좌 거래제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면책사항 부분을 개정했는데요.
기존엔 불가항력 사유에 고객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단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회사의 책임사유가 없는 한'이란 문구를 추가해 증권사 책임을 좀 더 분명히 한 겁니다.
iM증권의 경우 앞서 종합계좌약관뿐 아니라 최근 종목발굴이나 프리미엄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회사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의 개정 약관은 다음 달 22일 시행됩니다.
투자자 보호 의무가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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