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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냉동에…동원홈푸드 과징금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0.30 14:46
수정2024.10.30 16:32

[앵커] 

단체급식과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는 동원홈푸드가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식약처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5백여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동원홈푸드가 유통기한 지난 육류를 판매한다"는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지난해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대량의 쇠고기를 냉동실에 넣었는데 냉동이 완료되기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동원홈푸드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고, 최근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 나면서 이번 행정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회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동원홈푸드는 단체급식과 식자재·축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동원그룹의 자회사인데요.

이번 적발에 대해 동원그룹 관계자는 "소고기를 수입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잘못 기입됐다"며 "문제의 제품은 모두 회수됐고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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