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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살면 내 집으로…전세는 소득·자산 안 본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0.30 11:22
수정2024.10.30 11:43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까지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는 실거주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6년을 살면 분양 자격을 주겠다던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조건 짚어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모집 규모와 조건들 짚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천91 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우선 전세, 일명 '든든전세유형'은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당 1점, 신생아당 1점이 부여되는 가점제로 운영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가 대상인 월세형의 경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503만 원, 맞벌이는 90%인 647만 원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은 3억 4천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경우 자산 요건은 낮춰집니다. 

[앵커] 

그런데 분양으로 전환될 때 요건은 다르다면서요? 

[기자] 

분양 전환은 입주자가 별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6년 간 임대로 살고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입주 당시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여야 합니다. 

즉, 3인 가구 기준 935만 원, 맞벌이 기준 1천439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은 3억 6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분양을 원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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