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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만원 받으려면…근로·자녀장려금 12월까지 신청하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30 11:22
수정2024.10.30 12:02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 했더라도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기한인 12월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5월 신청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다만 정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5%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다만 재산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대출로 1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1억원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 평가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 등의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기 위해선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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