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 5→10일로…난임 의료비지원 강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30 11:20
수정2024.10.30 15:32
정부가 임신초기 유·사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습니다.
먼저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임신 초기(11주까지)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만으론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10일까지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출퇴근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할 방침입니다.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확대도 추진합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토록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 중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토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토록 개선됩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천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곳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제도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금 납부 유예 인정사유에 '출산한 경우'를 추가하고,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범위를 전체 초등학생 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기조치돼 차질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9~10월에는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며 "또 국민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와 저출생정책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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