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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이어 우리도 11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0.30 10:38
수정2024.10.30 11:08

우리은행은 11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전액 감면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우리은행은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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