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월세 살다가 내 집으로"…집값 폭등해 분양가 오르면?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0.30 10:13
수정2024.10.30 17:24
6년간 전월세로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집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 1091호의 입주자를 내일(31일) 첫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에서 6년 간 전월세로 살다가 분양을 결정하면 됩니다. 분양 가격은 1. 초기 감정가와 2. 분양 시 감정가 평균으로 합니다. 또 분양 시 감정가가 최고 상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6억원 주택이 6년 간 가격이 올라 분양 시점에 10억원이 된 경우 평균 8억원이 분양가격이 됩니다. 반대로 6억원 주택의 가격이 내려가 분양시 4억원이 된 경우 평균 가격 5억원이 아닌, 분양 시 감정가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을 받지 않겠다면 전세는 2년, 월세는 최대 14년 더 임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등 대부분 수도권 도심에 공급되며 전용 60~84㎡ 의 중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입니다.
신청방법과 자격, 주택 위치 등은 내일부터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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