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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한지붕' 식구끼리 소송? KB손보, 국민은행에 전세사기 보험금 물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29 17:49
수정2024.10.29 18:30

[앵커] 

KB손해보험이 자사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같은 그룹 국민은행에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이 KB손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 같은 계열사 간에 소송전이 벌어진 거군요? 

[기자] 

국민은행이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국민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국민은행이 서울보증,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 전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9월 전세계약을 근거로 임차인 A 씨에게 2억 원 전세대출을 해줬는데 이 계약 자체가 집주인과 공모한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은행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울보증과 KB손보 각각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자, 2022년 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KB손해보험만 국민은행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KB손보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전세 사기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을 KB손보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이 서울보증과 맺은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임대차계약 또는 대출약정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확히 해 놨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KB손보가 맺은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업무협정을 보면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상 사기, 공모에 따른 임차권 하자로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내 실손보상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보험사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서울보증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했고, KB손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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