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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지정예고'에도 고려아연, 18.6% 급등…150만원 넘었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0.29 16:32
수정2024.10.29 17:21

[자료=네이버페이증권 홈페이지 캡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주가가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도 급등하며 150만원을 넘겼습니다. 



오늘(29일) 고려아연은 어제(28일)보다 18.60% 오른 154만3천원으로 마쳤습니다. 2.61% 강세로 시작한 주가는 장중 오름폭을 키운 끝에 역대 최고가를 다시 경신햇습니다. 지난 23일 이후 닷새 연속 상승한 주가는 이 기간 76.54% 폭등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도 31조9천452억원으로 신한지주(28조8천826억원)와 POSCO홀딩스(28조6천293억원)를 제치고 코스피 9위에 올랐습니다.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고려아연 주식 장내 매수 경쟁이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은 지분 차이가 약 3%p에 불과하며 어느 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 대책 논의를 위해 내일(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의 지분차는 1.5%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하고, 이틀 연속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됩니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투자위험 종목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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