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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사장님이 책임지세요"…책무구조도 신한·하나銀 스타트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0.29 14:52
수정2024.10.29 15:22

[앵커] 

다음 달부터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책무구조도가 뭔가요? 

[기자] 

책무 구조도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입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먼저 신한은행이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우리은행은 어제(28일)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금융은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했고 오늘(29일), 내일(30일) 중으로 당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마감일인 오는 31일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책무구조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건가요? 

[기자] 

임원 각각의 책무와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직원의 '꼬리 자르기' 식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천6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 금융사고가 가장 컸는데요.

이번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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