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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에 샀는데 버리라는 건가…"명품 리폼 위법"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0.29 11:20
수정2024.10.29 11:57

[앵커]

수백만 원 비싼 돈 주고 산 명품 가방인 만큼 유행에 따라 조금씩 손봐서 오래 들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선우 기자, 그러니까 명품 리폼은 위법이라는 건가요?

[기자]

특허법원은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2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며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폼한 가방이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등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요.

리폼 가방에 '리폼했음'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이뷔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게 업자가 상품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수선만 해준 건데도 이런 판단이 나온 거죠?

[기자]

리폼업자 이 씨는 소비자가 맡긴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습니다. 

리폼 제품 1개당 제작비는 최대 7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에 루이뷔통은 이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명품 리폼은 유명 연예인도 방송에서 보여줄 만큼 드물지 않은 일이고, 또 친환경 소비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로 업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씨는 "가방뿐 아니라 옷 리폼과 자동차 튜닝 등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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