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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720만원·혼수비 100만원 준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0.29 11:20
수정2024.11.03 14:05

[앵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에 2년 동안 약 6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상승에는 백약이 무효했지만 아이 계획 중이신 분들에겐 중요한 대책이 되기도 하죠. 

문세영 기자, 이번 대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 2년 동안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양육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에 최장 20년 동안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신혼부부 공공주택인 장기전세주택 II를 1년에 4천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에 월 2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시 대직자에게 줄 수 있는 업무대행 수당을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동안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사각지대 대책'이 눈에 띕니다.

[기자]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에 6개월 동안 1천440만 원을 지원하고,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휴업할 경우 임대료나 공공요금을 서울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한 본인에게는 출산 급여 9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줍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는 2026년까지 400개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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