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포토카드가 짝퉁?…123만장 밀수입 업자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29 10:24
수정2024.10.29 14:16
[부산세관 직원들이 관세법 등 위반으로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카드 123만장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4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29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포토카드와 관련된 통관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A씨를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카드 36만장을 압수했습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여회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1천원 상당인 짝퉁 포토카드 123만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를 다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원선에 판매해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카드를 끼워팔고 있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아이돌 포토카드가 인기가 많은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짝퉁 포토카드를 수입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카드를 분산해 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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