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면제 등 사업장 200곳 기획감독"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0.29 10:11
수정2024.10.29 12:00
고용노동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공공 117곳, 민간 85곳 등 2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107곳이 시정 완료됐으며, 나머지 2곳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해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한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해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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