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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서면 노후도 폭망?…국민연금 분할수급 이렇게 많아?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0.29 07:37
수정2024.10.29 07:40

이혼 후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8만 2647명, 지급 총액은 1228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1900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1만 4829명, 2017년 2만 5572명, 2020년 4만 3229명, 2022년 6만 88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엔 7만 6655명으로 처음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 8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4년의 6.9배 수준입니다.

분할연금 지급 총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5년 280억 1100만 원에서 2020년 977억 2200만 원, 2022년 1716억 1700만 원, 지난해 2155억 3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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