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中 투자 통제…내년 1월2일 시행
SBS Biz 윤지혜
입력2024.10.29 06:17
수정2024.10.29 06:19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최종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권한은 미 재무부가 가집니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국가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됩니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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