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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도권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생활자금대출 1억 제한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0.28 20:45
수정2024.10.28 20:57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농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오늘(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단위조합에 발송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을 1년 정도 둡니다. 하지만 거치기간이 폐지되면, 차주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만큼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 농협중앙회는 수도권 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주택을 중심으로 담보대출의 수요가 급증한 만큼, 이를 한시적으로 차단하고자 관련 제한 조치를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중도금대출의 취급 기준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농협조합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률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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