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검찰 "승계 목적" vs. 이재용 측 "사업적 필요성"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0.28 18:43
수정2024.10.28 18:46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늘(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그룹이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178조를 어겼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삼성물산의 사업적 필요성이 아닌 이 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이 꾸준히 진행됐음에도 (삼성이) 그런 사실을 숨기고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합병이 삼성물산에 불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합병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의 주가가 모두 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합병은 약탈적이지도, 불법적이지도 않았고 사업상 필요성이 있었으며, 경영상 효과도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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