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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 귀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날벼락'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0.28 17:49
수정2024.10.28 20:17

[앵커] 

한 시중은행에서 1% 고정금리 대출이 난데없이 변동금리로 바뀐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은 확인절차도 없이 서류를 임의로 수정까지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0월, A 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1.3%의 만기 고정 금리로 1억 6천만 원 디딤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최근 A 씨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변동금리로 바뀌어 금리가 0.6% p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주금공에 요청해 대출거래약정서를 확인해보니 '만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모두 체크가 돼 있었습니다. 

[A 씨 / 대출 차주 : 더블 체크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필체가 기존 상담원이 적었던 필체가 고정 만기까지 필체가 동일하고 변동으로 체크된 게 조작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알고 보니 전산 처리 과정에서 해당 은행 대출모집인이 변동금리로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전산 내용과 약정서가 상이하자, 누군가 임의로 약정서 내용을 바꿨던 것입니다. 

[A 씨 / 대출 차주 : 주택금융공사하고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약간실수가 있어서 자기들(은행)도 이제 알게 된 상황이라는, 25년 (대출 갚으면) 1천만 원 정도 손실 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지점 측은 채권변경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약정서를 임의로 고친 경우, 여신규정위반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건우 / 법무법인 건평 대표변호사 : 은행의 직원이 고객의 서류를 조작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은행 측은 해당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금공과 합의하에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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