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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퍼주기 더이상 못 참아…손보사, 경미사고 면책·기왕증 정보 공유 건의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28 14:52
수정2024.10.28 15:16

[앵커]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 경미한 충돌에 대한 보상 면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정부와 보험업계가 최근 만난 거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삼성과 현대, DB, KB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기엔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국토부가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 보험금 누수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손보사들의 건의 내용이 실무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리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손보사들이 어떤 걸 건의했죠? 

[기자] 

'기왕증', 즉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기존 병력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는데, 기왕증 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심사를 해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게 보험사들 불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라, 보험사가 기왕증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게 다른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충돌 속도에 따라 보상을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요? 

[기자] 

경상환자들은 상해 정도를 진료만으론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속 8킬로미터 미만 속도변화는 사고기록장치 기록이 안 남는데, 이 경우 다칠 가능성이 적다"며 "이에 대해선 치료 방법을 달리하는 게 합리적인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도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인데, 정교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량한 피해자의 보상까지 제한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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