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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공유하고 짬짜미…한샘·대림바토스 등 67억 과징금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0.28 14:52
수정2024.10.28 15:16

[앵커] 

아파트 욕실 공사 입찰에서 한샘과 대림 등이 수년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수십억 원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담합 규모와 시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바토스와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시스템욕실 설치 공사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대부분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는데요.

낙찰 금액은 모두 1362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제재는 아파트 내부 공사 담합과 관련한 제재로는 두 번째로 큰데요.

앞서 지난 4월 한샘 등은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9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담합을 벌인 건가요? 

[기자] 

입찰 때마다 사전에 낙찰예정 업체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이었습니다. 

낙찰예정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게 견적서를 미리 전달하면 그에 따라 입찰에 응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시스템욕실업계 1위인 대림바토스는 109건의 담합에 가담해 55건, 금액으로는 794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따냈고, 한샘과 한샘서비스는 58건에 가담해 9건, 147억 원 규모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대림바토스가 가장 많은 27억 원, 한샘과 한샘서비스 12억 원, 재성바스웰에 15억 원 등이 부과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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