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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맘대로 수집·활용…토스, 벌금 60억·기관주의 '철퇴'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28 11:22
수정2024.10.28 11:53

[앵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토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 후 첫 제재였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금감원은 지난 25일 토스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3억 7천400만 원·과태료 6억 2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의 징계도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천928만 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토스 회원 카드 거래 내역과 결합해 이용했습니다.

또 회원가입 때 작성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토스의 전자금융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의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표시해 총 463만 명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토스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동의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했다며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따로 백업해 보관하지 않았고, '내 보험 조회 서비스'와 관련해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번 제재가 또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습니다.

과징금 규모를 '당해 관련 매출의 최대 3%'에서 '당해 전체 매출의 최대 3%'로 확대한 게 골자인데, 토스가 이 개정안의 첫 적용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페이와 동양생명, 우리카드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요.

카카오페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던 기업들에 어떤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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