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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신협도 다주택자, 집단 대출 제한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0.28 11:22
수정2024.10.28 11:46

[앵커] 

이렇게 은행에서 시작해 정책대출로 옮겨간 대출 규제는 2금융권으로도 퍼졌습니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이 대상입니다. 

오수영 기자, 각 조합별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농협중앙회는 이르면 오늘(28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면 지역 구분 없이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대출에도 중앙회 차원의 심사를 강화하고 분양률에 따라 중도금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도 농협 규제 내용을 살펴보며 향후 대출 증가 시 즉각 시행 가능할 대책을 미리 만들어둔다는 방침입니다. 

신협중앙회도 모기지신용보험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제한 등 구체안을 마련 중입니다. 

[앵커] 

지난주 새마을금고가 먼저 발표를 하니까 즉각 따라붙는 모습이네요? 

[기자] 

앞서 은행권에 막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자 금융당국이 경고 메시지를 낸 데 따른 조치로, 이번 달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4일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아예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최대한도도 1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신규 중도금대출은 한시적으로 모두 중앙회가 사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문이 좁아지자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호금융권으로 특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서 수요가 쏠리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추가 대책을 즉각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금융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0%인데, 45%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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