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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어 교사·교수도 '유급 노조활동' 가능해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28 10:46
수정2024.10.28 11:00

공무원 노조에 이어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늘(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조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타임오프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 규정하는 제도로 그간 민간과 공기업에만 적용돼왔습니다.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9단계로 나뉩니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천명에서 9천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입니다. 

앞서 교원 근면위는 6월 말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경사노위는 추후 재심의를 위해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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